【별지 제8호 서식】
사고마약폐기신청서
처리기간
보건소: 2일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면허종별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폐기마약
품명
수량
폐기방법
폐기장소
폐기일시
폐기사유
마약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마약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소장귀하
구비서류 : 사고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31312-32211민 210㎜×297㎜
96.5.18.승인 (신문용지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