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근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납
세
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
세무조사결과 또는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관서
통지년월일
(통지받은날)
20 ..
(20 ..)
청구관련세액
세목
과세년도
세액
(수입금액)
원
청구내용및이유
첨부서류
의견진술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및동법 시행령 제63조의 8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청구인 인
대리인 인
세무서장 귀하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
임
장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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