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Ⅰ. 들어가며
1. 법원의 의의
무엇이 노동법의 법원인가에 대하여 ⅰ)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을 그 요소로 보아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ⅱ)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그 요소로 보아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법원이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의 존재형식’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객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2. 논의의 의미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란 하위법원이 상위법원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 하위법원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원칙을 말한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에는 명문규정으로 최저기준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나, 노조법 제33조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어떠한 기준인가에 대하여 “최저기준” 또는 “절대기준”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Ⅱ. 법원적용의 일반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