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개정 96. 7. 16〉
(앞면)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교육및수련
이수현황
교육
년월일 학교졸업
수련
년월일 수련과정이수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또는 수련이수증
2. 의료법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수수료
없음
31310-02911민 182㎜×257㎜
91.8.2승인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