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살아있는자의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관련 사항
1. 응급 생체 승인(2000-3차 운영위원회 2000. 3. 16)
생체이식의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할 경우, 관련서류(이식대상자선정승인신청서, 이식대상자선정사유서, 관계확인서류)를 갖추어 Fax로 신청하면 응급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단, 공무시간 외라 관계확인서류의 제출이 어렵다면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면담등으로 순수기증으로 판명한 확인서를 기관장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고, 익일 또는 다음 공무 시작 일에 관계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기관장의 관인을 응급상황에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한다.
※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는 기증자가 직접 기록해야 함.
2. 승인받은 생체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생체승인을 받아 승인서를 받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는 이식수술이 끝나 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 별지 제10호서식(장기등적출통보서)과 별지 제11호서식(장기등이식통보서)을 보내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업무용 프로그램에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해야 하며, 이식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선정승인서를 반려한다.
※ 별지서식은 <Ⅸ. KONOS 업무용 프로그램 및 서식관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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