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일용직)
사용자인 (갑)과 근로자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취업장소:
2. 취업업무:
3.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4. 근로조건: ①일급 ( )원
- 기본일급액 70% ( )원
- 법정제수당(주차,연차월차,휴일근로가산금) 30%( )원
②근무시간 : 09:00 ~ 18:00, 작업사정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에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휴게시간 : 4시간 근무당 30분 휴식
5. 재해보상 : “을”이 업무상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6. 근로계약 해약사유
①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
②안전에 관한 제규칙과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3번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③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④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⑤도박, 음주, 폭행, 파괴등 풍기문란으로 직장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본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
“갑”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근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