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현장의 환경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산먼지․악취에 의한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소음 및 진동방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 토양보전, 생태계보전 등의 환경관리를 대한 법규 및 기타 요구 사항에 대한 관리 계획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무
-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한다.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 한다.
-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발주기관 혹은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환경관리행정
현장소장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
-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