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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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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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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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제호

계약당사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협력업체: ) (이하 을이라 칭함)는 (목적물의 명칭: ) (이하 개발제품이라 칭함)의 개발용역 및 공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요구사양서가 요구하는 개발제품을 을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첨부1의 납품목록과 같은 개발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이행)
을은 본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요구사양서, 설계도면, 회로도 등 갑과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검사 및 납품)
1. 을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납품목록에 명시된 개발제품을 표시된 납기에 따라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납품목록에 기재된 내역의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이 제시한 요구사양서의 검사항목 및 시험절차에 의거 납품일의 ( )일전에 자체 시험하여야 하고 성능입증이 완료된 때에 갑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전 제2항에 의거 검수 요청된 개발제품은 을의 자체적인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이에 관한 갑의 순수 검수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4. 갑의 검수결과 을이 납품할 개발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통보에 따라 즉시 그 하자를 수정, 보완한 다음 ( )일 이내에 재검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최종 납품일)
전 제3조 제2항의 검수에 대한 기준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제시한 요구사양서 또는 시험절차서 등의 서면에 의하며, 동 기준에 따라 개발제품이 독립적으로 또는 관련장비의 일부로서 정상적이고도 완전한 기능을 발휘 한다는것을 갑이 서면으로 인정하는 때에 최종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체 상금)
을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보완 또는 재제작함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일수에 대해서 지연일수 1일당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사유가 갑에게 있을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상세내역은 첨부의 납품목록에 기재한다.

제7조 (계약 이행 보증)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선급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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