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계약서
1. 금○○○,○○○,○○○
전세권 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당일 정히 영수하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상에 순위제 ○번의 전세권을 설정한다.
1. 전기 부동산의 2층 건물 전부를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로 한다.
1. 전세권자는 본건 부동산을 주택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1.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20○○년 ○월 ○일까지 한다.
1.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1.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승낙없이 목적물의 원형을 변경함으로써 목적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세권자는 그 사용 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즉시 원상 복구를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특약」 전세권자는 위 존속기간내에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못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아래에 기명 날인한다.
서기 20○○년 ○월 ○일
전세권설정자 △△△ (인)
○○시○○구○○동○○번지
전세권자 □□□ (인)
○○시○○구○○동○○번지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주택
건평 100㎡
이상
수입
(인)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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