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이하 甲이라 함)와 (이하 乙이라 함)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乙은 甲이 정한 사규 기타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2. 乙의 수습기간은 12개월로 한다.
3. 甲은 乙의 수습기간중 최초 3개월 동안은 그에게 부여된 급호에 상응하는 급여의 80%를지급한다.
4. ① 甲은 乙의 수습기간중 근무상황, 능력, 품행, 건강상황 기타 직장적응성 등을 판단하여, 갑의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수습기간 종료 이전까지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乙이 甲의 요구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치 아니함으로써 甲이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도 위와 같다.
5.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甲이 정하는 사규 기타 제반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 작성,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월일
甲주소:
성명:인
乙주소:
성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