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장학금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기부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단, 신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은 제외).
제2조(장학금의 기부) 장학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장학금 기부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기부금의 채납) 총장은 장학금 기부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기부금으로 채납한다.
제4조(기부금의 관리) 기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사무처장이 담당한다.
제5조(특정장학금의 설치) 기부자가 장학금의 지급 조건을 특별히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특정장학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장학생 선발 및 지급)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는 학생처장이 담당한다.
2. 장학금 지급액은 기부금액 및 이자 수익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