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조회 운영규정
|
|
|
|
상조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양을 높이며, 결속을 다지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회의 명칭은 “○○상조회”라고 한다.
제3조【본부】
이회의 본부는 회사의 총무부에 둔다.
제4조【회원자격】
이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며, 가입은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퇴회는 퇴직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이회의 임원구성은 다음 각호의 직위와 인원으로 한다.
①회장: ○명
②간사: ○명
③총무: ○명
제6조【임원의 선출】
이회의 각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회장: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간사: 회원의 투표로 각 사업부 1명을 선출한다.
③총무: 회장이 지명을 하여 선출한다.
제7조【임기】
① 회장은 1년을 임기로 하고 장기유고시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시는 간사회에서 선출한 후임 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한다.
② 간사 : 1년으로 하고 총회 개최시 선출한다.
③ 총무 : 1년으로 하고 장기유고시 또는 퇴직시는 회장이 재임명한다.
제8조【총회】
① 정기총회 : 매년 1회 시무식에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사회 :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임원단의 재청으로 개최한다. 또한, 모든 결정사항은 임원단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