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도급 계약서
도급인 ○○개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종합인테리어(이하 을이라 한다)는 설악 ○○리조트 플라자랜드 매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내역]
1. 공사명: 설악 ○○리조트 PLAZA LAND 매점 인테리어공사
2. 공사장소 : 강원도 ○○시○○동 24-1 설악 ○○리조트내
3. 공사기간 : 착공 2000년 월일
준공 2000년 월일( )일간
4. 계약금액 : 일금 이천일백사십오만원정(₩21,450,000)
(1) 공급가액 : 일금 일천구백오십만원정(₩19,500,000)
(2) 부가세: 일금 일백구십오만원정(₩1,950,000)
5. 대금의 지급
(1) 준공금 : 100% (공사 완료후)
(2) 지불방법 : 3개월 어음지급
6.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 후 목적물을 갑에서 인수한 날로부터 2년
7. 하자보수 보증금율 : 10%
8. 지체상금율 :0.1%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