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계약서
하기와 같이 쌍방은 계약에 합의하며 본 계약서는 시공내역서가 첨부하여 하나의 통일된 효력을 갖는다.
발주자 :( 이하 갑이라 칭한다 ) TEL:
시공자 :㈜○○○( 이하 을이라 칭한다 ) TEL:
담당자 :
시공지 :
제 1조 [ 법적효력 ]
본 계약은 법적양식에 준하지 않으며, [을]측의 사규규정 문서로 진행됨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에는 하기 명시되는 사항에 국한된다.
제 2조 [ 계약 ]
상호 서명날인, 도장으로 약정된 서류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계약서 상에 명시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본 계약서에 상호 날인의 증거를 계약으로 간주하며, 상호 이행함에 있어 원칙을 준해야 한다.
제 3조 [ 공사 및 일자 ]
[갑]의 요청으로 [을]이 시공함에 있어 [갑]이 신청한 지역에 국한되며, [을]은 해당지역의 공사를 실시한다.
공사개시일자 년월 일부터 일간
공사개시일자는 확정일자로 갑을 쌍방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가능하다.
제 4조 [ 공사금액 ]
공사금액은 별도 유첨된 시공내역서를 기본으로 하며, 정산된 금액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 금액 : 25,000,000(vat별도)로 한다.
제 5조 [ 대금지급 ]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지급 한다.
계약금 : 계약체결 후 은행 영업일 1일 이내 총 공사 금액의 % 현금지급
잔금: 공사 종료 후 은행 영업일 1일 이내 정산금액에 계약금 차감된 금액을 현금지급
공사의 종료는 항목별 유첨에 거명 함으로서 단계별 완료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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