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입니다.
|
|
|
|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신청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 등록 번호
소재지
판매장위치
판매 할주류의종류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합니다.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2.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때
3. 면허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판매정지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때
5.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6.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당초면허연월일
면허번호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9조와 주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
년월일
세무 서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