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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권리금포함, 보증인포함)(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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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차계약서
귀하 소유인 하기 물건에 관하여 이하 조항에 의하여 임차하고 해당 조항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건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명
위치
【제1조】임차기한 :○○년○○월○○일~○○년○○월○○일
【제2조】 권리금 ○○원단, 무이자로서 대주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제3조】 월 임료 금○○원단, 매월 말일까지 1개월분을 귀하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4조】 사용목적 :
【제5조】 임차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물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및 보관한다.
【제6조】 귀하의 승락이 없으면 아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임차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양도·전대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삼자에게 사용 및 동거시키는 행위 단, 대주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의 양도는 할수 있다.
2. 물건의 변경 및 사용 목적의 변경
3. 폭발성을 가진 물품 또는 화재를 일으키기 쉬운 것및 심하게 취기를 발생하는 것은 수용 취급.
4. 기타 인근에 폐해를 야기하는 행위.
【제7조】 계약 기간 내에 해약했을 때 또는 해약된 경우에는 권리금에서 ○○할을, 기한만료에 의한 해약의 경우는 ○○할을 각 공제하여 반환 받을 것을 승인한다.
【제8조】가족·고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임차물건 및 타의 물건이 현저히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에 의하여 본 계약 물건이 멸실한 경우는 본 계약은 소멸하고 또한 권리금 반환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10조】 전기·가스·수도·위생비는 각각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 임차인이 임료의 지급을 2회분 이상 연체했을 때및본 계약에 위배했을 때는 본 계약을 해제시켜도 이의 없음은 물론 즉시 물건을 명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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