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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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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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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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규정
차량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보유 업무용 승용 및 승합 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기차량과 임대차량은 제외한다.
제3조【차량관리책임자】
① 차량관리책임자란 차량의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자로서 차량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차량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차량의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차량의 수급, 교체, 정비 및 운행 등에 필요한 제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관장한다.
③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관리 실무의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차량관리 담당자를 임명한다.
제4조【차량관리담당자】
① 차량관리담당자란 차량관리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차량의 정기검사, 정비, 배차 등의 관리 및 운영 행정의 실무를 직접 담당 처리한다.
③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차량의 정비상태와 가동상태를 수시로 검사하며 이행실태 및 운행현황을 감독한다.
④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5조【차량사용자】
① 차량사용자란 회사명에 따라 차량을 고정 또는 임시로 사용하도록 배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차량사용자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배정된 차량을 회사업무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운전자】
① 운전자란 회사명에 따라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차량을 상시적으로 운전하는 자(운전기사) 및 비직업 운전자로서 해당 차종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관리책임자 지시에 의거 차량을 운행하고 배정받은 차량을 성실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차량에 지급된 비품 및 공구와 장착된 장치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며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④ 운전자는 차량운행 후 차량운행기록부상에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보험】
① 회사명의의 모든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사고, 차량손해) 및 책임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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