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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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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생계 유지와 그 향상 및 보건후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급여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급여관리의 공정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급여는 봉급과 기타 급여로 구분한다.
제3조 (급여개정)
급여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급여는 개정의 시행일로부터 신급여액으로 계산한다.
제4조 (단수)
급여계산에 있어서 「100만원」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상한다.
제5조 (일수계산)
봉급을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의 산출방법은 당해월의 대소에 불구하고 30등분 한다.
제6조 (촉탁의 급여)
촉탁의 급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상근하는 촉탁에 대하여는 일반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통상임금)
타 규정에서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계산하여야 할 당시의 월정 봉급과 제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장봉급
제1절통칙
제8조 (정의)
봉급이라 함은 본봉, 직책수당 및 금융수당을 말하고 임시직원에 있어서는 정액급여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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