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I. 序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가지 급여의 산출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급여의 산출액이 달라지게 된다.
(2)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1일”을 단위로 산정하게 되며, 주로 근로제공이 중단된 경우에 근로자의 평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급여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약정된 시간급, 일당 등의 개념에 해당한다. 주로 기준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3) 이에 여기서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한 후 현행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II.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1. 산정방법 및 범위
(1) 의의
근기법 제19조 1항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및 제재로서의 감급액,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2)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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