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사용 업무처리 지침
제정:
시행일 :
* 법인카드 사용 대상
1. 회사 업무관련 모든 경비 지출
* 사전신청
1.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속임원(또는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득한 후 사용한다.
1-1 신청서 양식에는 지출목적 및 예상금액을 반드시 기록한다.
2. 법인카드 관리부서에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고 카드를 수령한다.
* 사용보고 및 지출결의
1.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1-1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는다.
1-2 사전신청시 예상금액보다 초과하여 지출시 사유를 구두 보고한다.
* 카드 사용 익일 결의서 작성.보고
1. 지출결의서 제출 및 카드반납
1-1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와 카드를 법인카드 관리부서에 반납한다.
* 법인카드사용신청서 양식
법인카드 사용 신청서
소속:
신청자 : (인)
일자: 200 ...
결
재
부서장
임원
대표이사
사용일자
참석인원
사용장소
사용목적
예상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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