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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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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자금부의 출납업무지침상의 현금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현금관리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와 공장,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급료상여금복리후생비시장개척비보증수리비조세공과금통신비수도광열비운반보관료임차료접대비여비교통비차량비지급수수료수선비도서비송무비판매활동촉진비 및 통상 상거래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자산의 취득과 처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 경비의 집행 등 자산의 증감 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출승인규정이라 함은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부에서 그 시행 사항을 기술한 조문을 말한다.
3. 출납업무지침이라 함은 지출원인행위이외의 지급에 관하여 자금부에서 제반 사항을 기술한 조문을 말한다.
4. 승인권자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주관부서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협조부서라 함은 주관부서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조정 또는 의견 표시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제4조【승인권한사항】
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품의서에 현금지급조건임을 표시하고 지출승인규정상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협조 부서인 ○○부의 협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현금지급조건의 표시 없이 이미 품의를 받은 후에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별도로 협조 전에 담당중역 이상의 결재를 받은 후○○부로 현금지급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현금지급 여부는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부의 전결사항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장으로 하며,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장 또는 담당임원으로 한다.
제5조【승인 방법 및 효력】
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본품의서 또는 추가품의서에 현금지급조건임을 명시한 경우에 현금지급이 가능하며 반복적이거나 통상적인 지출 사항은 품의서 사본을 첨부한 전표의 결재로서 현금지출승인에 갈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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