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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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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자금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금계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계정의 정의】
예금계정이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예금 계정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계정을 말한다.
1. 당좌예금
2. 제예금
3. 장기성 예금
4. 특정예금
5. 기타예금
제3조【계좌의 관리】
① 모든 예금 계정의 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할 경우는 신청서〔별첨 1〕을 작성하여 부서장까지 결재를 얻은 후에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예금의 신규 가입, 중도 해약 및 연장시에도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규예금가입 및 연장은 기간이 영업일일 경우에는 부서장, 2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중역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4조【사용인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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