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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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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지원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차량유지비(이하 유지비라 한다)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임직원의 차량유지비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회사임직원의 차량유지비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부에서 주관한다.
제4조【지원대상】
회사에서 차량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퇴근용 자가운전차량을 소유한 임원
2. 출퇴근용 자가운전차량을 소유하고 회사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급이상 사원
3. 전각호외의 사원으로서 차량유지비를 지원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 및 사용의 원칙】
차량유지비의 지원 및 사용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에서 차량유지비의 지원을 받는 임직원은 회사업무수행시 자가소유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임직원이 자가 소유차량으로 업무수행을 위해 시외의 지역 출장시 회사는 별도의 주유료와 통행료, 주차비를 실비 정산하여 지급한다.
3. 지원대상차량의 수리비, 소모품구입비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로 지급치 않는다.
제6조【유지비의 지급방법】
회사는 차량유지비를 매월 말일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제7조【유지비의 지급액】
① 차량유지비의 지급액수는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전항의 지급액수는 변경될 수 있다.
제8조【사고 등의 처리】
업무수행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야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원중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차량유지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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