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택건설공사책임감리용역계약서
|
|
|
|
주택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계약서
“사업주체” 주식회사 00(이하“갑”이라 한다)와 감리자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주택건설촉진법령외 관련 제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아래***
제1조 (용역의 대상)
“을”이 수행할 용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2. 사업지구:
3. 대지면적: M2
4.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부터 사용검사 완료일까지)
5. 주요구조:
6. 건축 연면적 : M2
7. 허가 연월일 :
8. 공사규모: 아파트 층-층 개동 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제2조 (용역의 목적)
이 용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동법 제33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감리 자간의 감리용역으로 정교한 시공,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공정관리를 실시하므로써 공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감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감리비의 지급)
① 감리비 신청시에는 현장대리인의 “상주기간확인서”를 첨부한다. ”상주기간확인서“에는 감리원의 등급 및 상주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감리비 : 감리비는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선급금(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교부후) 10% (₩)
2. 1회 기성금 (..) 20% (₩)
3. 2회 기성금 (..) 20% (₩)
4. 3회 기성금 (..) 20% (₩)
5. 4회 기성금 (..) 20% (₩)
6. 잔금 (사용검사필증 교부후) 10% (₩)
계 100% (₩)
제4조 (계약 기준감리인.월수)
본 용역계약의 기준감리인.월수는 ( )로 한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