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계약서(6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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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계약서(6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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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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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계약서(6조항)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이하 “양수인”이라고 함)은 양도인이 ○○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사업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체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운영하는 ○○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고 함)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본건 사업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수도 목적물)
① 양도인은 본 계약체결일 현재 본건 사업활동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본건 사업활동의 결과로 취득한 양도인의 사업용 자산(이하 “양도자산”이라고 하며, 그 내역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별도로 제공한 양도자산목록의 기재와 같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다만, 제7조 소정의 실사결과 양도자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사결과에 따라 양도자산목록의 내역을 변경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은 본 계약체결일 현재 그 모든 영업활동을 통하여 구비하거나 취득하게 된 각종 경제적 가치있는 사실관계(계약관계, 고객관계, 경영조직, 영업비결, 명성, 상호, 생산기술, 노하우, 판매망, 인허가권 및 영업권 등을 포괄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음)의 전부를 양도이행시의 현상대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다만, 양도인에 소속되거나 양도인이 위임 고용한 임직원 기타 사용인과의 위임관계 또는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양수인은 양도인이 별도로 제공한 인수채무목록에 기재된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 또는 인수한다. 다만, 제7조 소정의 실사결과 인수채무목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사결과에 따라 인수채무목록을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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