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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9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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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수고용계약서
설립준비 중인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는○○○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이하 병이라 한다)의 조합원을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인수고용 한다.
제1조 퇴직금에 관하여
(1) 갑은 을이 지급한 퇴직금 예고수당(첨부 (1)과 같다) 지급을 인수한다.
(2) 갑은 병 조합원의 근무연한을 인수하여 이후 퇴직이 있으면 상기의 기존 분에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3) 갑은 상기 (1)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종전 병이 을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 받은 재료 시설물 등 일체를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에 인수하되 신속히 현금적립에 의한 담보로 대체하여야 한다.
(4) 상기 금액 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에 관하여는 ○○○○년 ○월 말일까지 병명의의 예금구좌에 퇴직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5) 잔액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에 관하여는 가급적 신속하게 상기와 같은 현금적립을 완료하도록 하고 그 완료 시까지 병은 첨부(2)의 부동산등기부기재의 물건에 순위 제 2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6) 이후 발생할 퇴직금 및 예고수당의 준비금으로서 갑은 (4)와 동일한 형식으로 매월 매상액의 1.5% 이상을 적립한다.
(7) 제4항 내지 제6항의 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갑, 병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임금에 관하여
(1) 본 협정 성립시의 임금은 첨부(3)와 같다.
(2) 갑은 ○○○○년 ○월분부터 일률적으로 일당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의 임금인상을 실행한다.
(3) 갑은 ○○○○년 ○월분부터 가족수당으로서 월액 제1 순위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제 2순위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지급한다.
(4) 일시금은 갑, 병이 협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3조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하여는 갑, 병이 협의를 하고 병의 양해를 얻어서 시행한다
제4조 조합활동에 관하여
(1) 갑은 병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2) 갑은 병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3) 갑은 병으로부터 제명 또는 탈퇴한 조합원은 해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4) 갑은 병에게 조합사무소를 대여한다.비
제5조 경영에 관하여
(1) 갑의 경영에 관하여는 갑, 병 공동참여의 경영협의회를 설립하고 경영상 중대한 변경과 병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 하지 않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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