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독도내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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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독도내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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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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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독도내의 건물)
( 독도 내 단층건물 )월세계약서
부동산 의
표시
소재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
구조(또는지목)
철골구조
용도별구분
주거용
면적
42.25㎡
계약면적(부동산의일부임대차시)
30.00㎡
계약 목적물의 사용용도
주거용
시설물
창고,화장실
보증금
一金 일천오백만 원정
(₩ 15,000,000 )
월세
一金 이십만 원정
(₩ 200,000 )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일금 1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일금 원정은 20 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일금5,000,000 원정은 2004 년 10 월 25 일에 입회인의 입회하에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6 년9월 25 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은 2004 년9월 26일로부터 ( 24 )개월로 함. 명도는 임대인이 책임짐.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함.
제5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약대상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해야 함.
제6조 임차인이 2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최고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기 전까지 계약 당시 등기부 上 권리상태를 유지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권리나 지위를 해(害)할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제권이 있으며 임대인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임차인에 반환해야 함.
제8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할수 있음.
제9조 임대인은 임차인 상호간에 권리금 기타 영업권 명목으로 지불 수수한 금액에 관해서 책임지지 아니하며, 단본 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임차인의 영업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시설비 및 적절한 영업권리금을 지불함.
제10조 본계약과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본계약서와 첨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제11조 본 계약서 제6조와 제7조에 의한 사유로 해제권 발생시 해제권자는 최고나 통지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계약 해제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기타 임대차계약 및 상거래 관습에 따른다.
제13조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 입회인은 각각 1통씩 보관함.
특약사항, 1)본 계약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월세계약임
계약서 작성일자 2004 년9월 25 일
임대인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oo리 123번지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전화번호
000-100-0000
성명
안용복
임차인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
주민등록번호
123654-2136547
전화번호
000-000-0000
성명
이사부
입회인
주소
대구시 수성구 oo동 111-1번지 12/4
주민등록번호
123698-2254178
전화번호
000-000-0000
성명
김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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