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간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기본 사항)
1. 거래형태 : 특정매입
2. 거래품목 : (브랜드명 :)
3. 거래수량 :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 갈음한다.
4. 거래기간 :본 계약 제18조에 명기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 2조 (상품대금 지급조건 및 지급기일)
1. 지급조건 : 현금/ 일 어음
2. 지급기일 : 판매마감일 익월익일 또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3. 갑은 을과 사전합의에 의하여 판매대금 지급시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3조 (납품 및 물류조건)
1. 을은 갑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상호 합의한 품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발주하는 품목별 규격별 수량을 갑 또는 갑의 지정인에게 공급하며 그 수송 및 운임은 을이 부담한다.
3. 갑은 검품결과 파손, 오손, 품질 또는 규격상이 또는 변질 등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나 해당분의 상품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 4조 (공급장소 및 공급기한)
1. 을이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갑이 지정한 장소(제주도 제외)에 발주후 일이내 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이 이 기간내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공급기한을 연장 할수 있고, 연장기한은 최장 일까지로 한다.
제 5조 (판촉사원의 파견)
1. 을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을의 부담으로 제6조에 명시된 갑의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한다. 단, 본 매장 이외의 단기행사 참여 또는 바겐세일과 같은 특별행사시 추가 파견 인원은 별도로 협의 결정한다.
2. 제1항의 단기행사라 함은 주로 1주일 또는 10일 단위로써 1개월 이하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철수되는 행사를 의미한다.
3. 갑은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