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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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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 규정
1.방침
1) 회사는 계속근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규사원 및 장기 임시사원에게 유급 연차휴가 및 유급 월차휴가를 준다.
2) 유급연차휴가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정규사원에 대하여 각 사원의 근속년수 및 개근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다.
o 전년도 1년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원은 10일, 개근하지 못한 사원은 8일
o 근속년수가 2년 이상인 사원은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마다 1일씩을 전항의 휴가일수에 가산
3) 월차휴가는 모든 정규사원에 대하여 월 1일을 준다.
2. 기준 및 절차
2.1 연차휴가일수 계산
1) 연차휴가는 역년단위로 계산하여 사용한다.
연도중에 입사한 사원에게 입사 다음해에 부여하는 최초의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전년도 개근 여부에 따른 휴가일수(10일 또는 8일)에 월할 계산(15일 이상은 절상)한다.
휴가 : 10일 (8일) x (입사년도 근무월수 /12)
2차년도 이후의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전년도 개근여부에 따른 휴가일수(10일 또는 8일)에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마다 1일씩 가산한다.
2차년도 이후의 휴가 : 10일(8일) + [근속년수(당해년도 - 입사년도) -1]
2)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정규사원의 경우에는 관계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인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을 적용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3) 무단결근, 출근정지 및 정직은 개근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의 휴가일수는 8일에 근속년수에 따른 휴가일수를 가산한다. 1회의 출근정지 및 정직 등의 기간이 다음해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도의 개근여부에만 영향을 준다.
2.2 휴가계획 및 사용
1) 인력팀은 각 사원의 휴가 취득일수를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월 일까지 각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이에 따라 각 부서장은 각 개인별 휴가계획을 작성하여 인력팀에 1월 일까지 제출한다.
2) 휴가계획은 먼저 회사의 업무사정을 고려하고, 각 개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작성한다.
취득한 휴가일수 중 7일까지는 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원의 휴가가 특정 월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휴가사용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사원의 요청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취득한 연차휴가는 당해년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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