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식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서식을 표준화하고 사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식의 정의】
서식이라 함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규격과 형식을 갖춘 각종 서류, 전표, 카드 등의 사무용 서식류를 말한다.
제4조【서식의 종류】
① 사내서식: 회사의 서식 관리규정에 의하여 제정 등록된 서식을 말한다.
1. 공통서식: 전 부서에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서식
2. 개별서식: 일부 부서에서만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서식
② 사외서식: 사외의 기관 또는 법인에 의해서 서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하여진 서식을 말한다
제5조【서식관리 실무위원회】
① 서식관리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실무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식 주관 부서장이, 위원 3명은 기획실정보시스템부총무부에서 각각 1명씩 선임한다.
② 서식관리 실무위원회는 서식의 제정, 개정, 폐기에 대해 심의 및 결정한다.
제6조【서식의 제정】
① 사내서식
1. 사용부서에서 서식 제정을 신청할 경우, 서식신청서〔별첨 1〕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실물크기의 서식 원고를 첨부하여 그 서식의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총무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신청하고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서식관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을 완료하고 서식등록대장〔별첨 2〕에 등록한다.
2. 서식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서식을 심사할 경우, 관련 부서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외서식: 사용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주관부서에서 사외서식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신청 절차는 사내서식과 동일하다.
제7조【서식의 개정, 폐기】
① 서식을 개정 또는 폐기하여야 할 때는 서식신청서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서식관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또는 폐기를 결정한다.
제8조【서식의 임의사용 제한】
부서는 사용이 규정에 등록된 서식 외에는 임의로 제정, 개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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