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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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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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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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업감독규정
선물업감독규정

제정 1999. 4.22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5호
2001. 1.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2호
2001.5.3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25호
2001. 7.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42호
2001.10.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7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물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시행규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감독기구설치법시행령,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금산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소관업무를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9>
제2조(적용범위) ①법(법률 제5041호)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업자로 간주되는 외국환은행(이하 “외국환은행업자”라 한다)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제3장 및 제3장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②법(법률 제5041호)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업자로 간주되는 선물거래중개인중 외국법인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소속국가의 감독관청에 제출한 재무건전성 관련 보고서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 제3장제1절 내지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제1장의2 인허가

제1절 통칙

제2조의2(용어의 정의 등) ①이 장에서 “예비인허가”라 함은 인허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허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인허가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②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주요출자자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주주인 자및 주주가 아니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2조의3(선물업 허가신청서에 관한 사항) 영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가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
2. 창립주주총회의사록 사본
3.허가신청에 관한 이사회의사록(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
4. 자본금납입증명서
5. 합작계약서 및 외국인 투자인가서
6.기타 주요출자자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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