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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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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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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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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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각 부문의 이익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영활동전반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편성과 통제에 관한 원칙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예산의 정의】
예산이라 함은 회계기간중 각 부문의 활동을 통일적유기적으로 수행하여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계수적 경영계획을 말한다.
제4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회계년도와 일치하며, 월간 예산기간에 있어서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예산의 전용】
경리담당부서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년에 걸쳐 공사, 제조중에 있는 예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예산관리책임자】
예산의 관리책임자는 경리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제출】
① 예산관리책임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개월 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각 부문 예산관리자 및 예산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부문예산관리자 및 예산담당자는 제1항의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예산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성립】
예산은 예산관리책임자가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 심의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한다.
제11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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