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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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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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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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규정
직무권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수행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집행의 원활과 능률적 운영을 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직무권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관리조직상의 지위를 말한다.
2. 직무:경영활동상 행할 업무에 관하여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3. 직무권한: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기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책임:하나의 직능에 관한 개별적인 면으로서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하지 않으면 안될 직무내용, 즉 직위에 수반되는 책무를 말한다.
제4조【명령계통의 통일】
명령계통은 항상 통일성을 유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권한과 책임】
①각 직위는 이 규정이 부여하는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7조의 경우에는 당해 피대행자 및 대리자가 책임을 진다.
② 직무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전체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권한의 행사】
① 직무권한은 회사의 방침, 제 규정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르며 당해 직위의 자는 스스로 이것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하여 상급직위의 지휘, 감독은 당연히 행하여지며 누구도 이를 간섭할 수 없다.
제7조【직무권한의 대행】
①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직위의 허가를 받아 그 직무권한의 일부를 하급직위에 대행케 할수 있다.
②각 직위에 있는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항의 경우 차하위직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권한자가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자의 차상위직위가 대행한다.
④ 권한자와 차하위직위자 모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직위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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