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업무 보안 관리 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OOOO사의 전산 자료, 전산 기기, 통신 장비 등이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점거시 자료 파괴와 혼란 및 불이익을 줄수 있는 위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외비 자료, 개인용 컴퓨터 보안, 통제 구역 등을 규정하여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 자료라 함은 전산 기기로 출력되거나 저장된 유무형의 자료를 말한다.
2. 전산 기기라 함은 전산 자료를 읽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외비란 업무상 취급 인가자 외에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될 자료를 말한다.
4. 통제 구역이란 전산 기기, 통신 장비, 전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인가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을 말한다.
5. 통신 장비란 통신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기들을 총칭한다.
6. 전자 우편, 전자 결재, 게시판이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문서를 수신, 발신 및 게시하는 등의 정보 전달 체계를 말한다.
7. 주 전산기란 전자계산소내 위치한 대용량 처리 능력의 컴퓨터를 말한다.
8. 개인용 컴퓨터(이하 '컴퓨터'라 한다)란각 부서(과) 등에서 각각의 업무 처리에 이용되고 있는 기기를 말하며 입력 장치, 중앙 처리 장치, 출력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9. 클라이언트란 주 전산기와 연결하여 각 부서(과)등에서 전산망을 통해 작업 하는 컴퓨터 및 작업자를 말한다.
10. 전산망이라 함은 각종 전산 장비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처리, 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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