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관리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 담당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여 전산시스템이 항상 최상의 상태로 가동되도록 하여 이용자 들의 원할한 업무 수행을 지원 하는데 있다.
2.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 공용전산시스템과 전용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 운영.이용, 유지보수, 매,폐각에 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 정의
3.1. 전산시스템 이란 전산화를 실현하는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데이타, 네트웍, 전산 부대설비 등의 총체적 의미이다.
3.2. 공용전산시스템 이라 함은 호스트컴퓨터 및 호스트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관련 주변기기 통신설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3. 전용전산시스템 이라 함은 공용전산시스템을 제외한 이용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을 말한다.
3.4. 전산기기 라 함은 호스트컴퓨터, 주변기기, 통신설비 등 하드웨어를 총칭 한다.
3.5. 전산부대설비 라 함은 컴퓨터 가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각종 부대설비를 말한다.
3.6. 호스트컴퓨터라 함은 회사 전체의 데이타를 중앙집중 처리하는 주 컴퓨터 및 관련 주변기기를 말한다.
3.7. 단말기라 함은 호스트컴퓨터에 연결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3.8. 개인용컴퓨터(PC)라 함은 호스트컴퓨터에 연결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컴퓨터를 말한다.
3.9. 기계실 이라 함은 호스트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3.10. 이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일반적인 전산용어 정의에 따른다.
4. 업무체계도
전산시스템 업무 체계는 체계도-1과 같다.
5. 조직 및 임무
회사의 전산 관련 부서는 주관부서와 이용부서로 대별한다.
5.1. 주관 부서
주관부서는 전산 담당 부서로 하며 다음 각 기능을 수행한다.
5.1.1. 전산화 업무 계획 수립
5.1.2. 공용 전산시스템 도입 및 개발
5.1.3. 공용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1.4. 공용 전산시스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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