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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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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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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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3. 12
개정 1999.11. 12
2000. 9. 1
2000.12. 8
개정 2001. 4.18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22호
개정 2001.10.17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80호
개정 2001.10.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87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및 영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
1. “지정”이라 함은 증선위가 지명하는 자를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제2장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 및 연결범위등

제3조(결합재무제표 작성제외 신청등)①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계열회사중 영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결합대상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대상계열회사 제외신청서(이하 “결합대상제외신청서“라 한다)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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