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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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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절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장조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조사의 제안, 계획, 항목의 결정, 실시, 결과의 해석, 보고 등의 방법을 표준화하고 경영정책의 입안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시장조사라 함은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회사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어 사용 또는 향수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통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업무분장】
시장조사는 관리부서장이 주관하고 조사통계담당자가 실시한다.
제4조【조사방침】
연도시장조사방침은 업무부에서 입안하고 상무회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제5조【시장조사의 제안】
판매부서에서 조사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조사제안서 2부를 발행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조사제안서 정본은 업무부계획담당부서를 거쳐 업무부서장에게 부본은 계획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조사제안서는 매년 2회씩 차기 6개월분의 항목을 종합하여 제출한다. 다만, 임시로 긴급을 요하는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제출한다.
3. 조사제안서부본은 제7조에 의한 계획결정 후 발행부서에 대하여 연락용으로 반송한다.
제6조【분기계획의 입안】
계획담당부서는 연도조사방침에 의하여 제5조의 조사제안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제안부서와 제안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 분기시장조사계획을 입안한다.
제7조【분기계획의 결정】
업무부서장은 연도방침에 따라 분기시장조사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사사항 검토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계획은 관리담당부서에 조사를 의뢰한다.
제8조【분기계획의 수정】
긴급조사사항의 제안에 의하여 분기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한다.
제9조【시장조사대상의 범위】
시장조사대상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실시】
조사담당자는 별도로 정하는 실시절차에 의하여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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