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입니다.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용카드사용금
액연 월
①카드사용액
②비정상적 사용액
③공제제외 대상액
④공제대상액
[①-(②+③)]
직불카드
신용카드
년월
합계
사용목적
소득공제신청서 첨부서류
처리기간
즉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통보(확인)합니다.
...
(회사명) 인
통보(확인)대상
-직전년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월 또는 연사용액 구분하여 확인
신용카드, 직불카드에 대하여 적용하며 당해연도 12.15일까지 통보
카드종류(신용카드, 직불카드)별로 별지 통보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작성요령
이하생략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