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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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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지침, 제 규정에 의한 제반 사무처리의 적부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하고 부정과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 감사계획에 의거 연1회 실시한다.
2. 특별감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부서의 업무 및 직우너의 사무인계인수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3. 자체감사: 부서장 주관하에 자체감사요원을 임며하여 감사사항 「별표1」에 의거 일일 및 분기감사를 실시한다.
제3조(감사요원)
① 감사요원은 감사실 직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타 부서의 직원을 감사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체 감사요원은 각 부서장이 부서원 중에서 당해업무 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임명하되, 분기감사요원은 책임자급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요원의 준수사항)
감사요원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요원은 독립하여 공정무사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요원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요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제 규정,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안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감사요원은 감사를 실행함에 있어 피감사자의 업무상의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도적 입장에서 피감사자의 사무미숙 및 오류를 교도함은 물론 비위 사실 적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계획) 감사실장은 매기 감사계획을 입안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요원의 책임)
감사요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피감사부서의 업무처리에 중대한 과오 및 비위사실을 발견치 못하거나 또는 그 은폐
2. 감사보고내용의 중대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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