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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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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정보체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의 설치운영 및 업무개발 등 전산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정보체계:회사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정보를 신속정확히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처리, 보관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부서와 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2. 전자계산조직:전자계산의 하드웨어(Hard ware)와그 조직의 효율적인 동작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를 말한다.
3.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전자계산조직 및그 관련기기를 구입, 임차 또는 증여받는 경우와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업무전산화:경영전반에 걸친 업무를 전자계산조직으로 처리하는 체제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5. 사무자동화:양이 많고 다양하여 종래의 방법으로 취급이 어려운 사무업무를 대상으로 컴퓨터와 통신기술 및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대상업무를 기계화하고 이의 처리방법과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전산화시스템:전산화개발을 거쳐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체계를 말한다.
7. 실무부서:직제규정의 분장업무에 따라 전산화를 추진하는 각 실무부서를 말한다.
8. 전산부서:전산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획부서:종합전산화계획을 수립, 조정하는 부서
나. 집행부서:기획부서 이외의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9. 기계실:전자계산조직의 이용을 위한 전산실, 천공실 및 단말실을 말한다.
제2장 전산업무계획
제1절 전산화계획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기획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5년 단위의 전산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규업무개발계획
2. 기개발업무의 운영계획
3. 전자계산조직의 구성 및 도입계획
4. 전산설비의 운용계획
5. 전산요원의 수급 및 훈련계획
6. 소요예산추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연간계획의 수립】
기획부서는 전산화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전산업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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