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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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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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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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작업상의 낭비, 불량품의 제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수기준의 결정】
설계과는 일반구매품외주품에 대하여 검수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을 설정한다. 또한 세부도면에는 가공조립 및 검사에 필요한 공차와 성능시방을 표시한다.
제3조【검사실시의 지시】
생산계획과는 설계과로부터 송부된 도면 시방에 의거하여 자재외주 및 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외주 또는 구매의 경우에는 외주도면 또는 외주관리표(구매표)에 제품검사기준을 표시하여 구매과에 검수실시를 지시한다.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소재 검사는 구매과 수배담당계가 한다.
2. 외주품 검수는 외주공장 담당과의 검수계가 한다.
3. 공차 지정이 있는 개소는 실측기록을 한다.
4. 일반구입품, 메이커에 의한 품질보증(KS마크 표시품 등)표시가 있고 그 신용면에서 특히 수입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제품의 시험검사방법이 특수하여 메이커의 시험성적표분석표를 첨부한 경우, 기타 특히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소모품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을 지정한 부서의 책임으로 검수를 한다.
제4조【검사의 실시】
구매과는 발주시 도면 또는 관리표에 따라 다음 각호에 표시한 기호를 주문서에 명시하고, 검사과에 그 사실을 철저히 주지시켜 검수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한다.
1. 검사과 검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주처의 제작공정중 또는 완성시 담당검사과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검사과는 검수표에 의거하여 검사를 한다. 외주의 합격품은 요구처로, 일반구매품은 창고과로 납입한다.
2. 요기록 제출 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시 도면의 공차지정개소의 실측기록서를 검수표에 첨부하여 검사과에 제출하게 하여 이것으로 검수한다. 합격외주품은 요구처로, 일반구매품은 창고과로 납입하게 한다.
3. 특히 지정이 없는 경우, 그 발주품의 납입은 창고과 또는 납입지정부서에서 하고, 각자의 책임 아래 검수한다.
제5조【시험 또는 입회검사】
검사과는 시험 또는 입회검사를 다음 각호에 제시하는 요령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 주간검사실시계획표의 작성배부 검사과는 구매과로부터 검수표 1부를 접수하면 일정 우선순위 검사원 여력 등을 고려하여 주간검사실시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구매과로 2주일 전에 송부한다.
2. 출장검사
검사과는 주간검사실시계획표 에 의거하여 검수표를 지참하고 발주처에 출장하여 도면의 공차성능시방 또는 소정의 검사방법에 의거, 검사하고 검사결과보고서 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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