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학원 정관 및○○대학교의 학칙에 근거하여 본 대학교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학칙 및 기타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
사무분장에 따른 위임전결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직제
제1절 총장, 부총장
제4조(총장)
총장은 본 대학교를 대표하고 교무를 통리하며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부총장)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캠퍼스에 부총장을 두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캠퍼스 부총장, 천안캠퍼스 부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총장은 해당캠퍼스의 교무를 통괄한다.
제2절 행정부서
제6조(조직 및 직무)
①본 대학교에는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 기획처, 대외협력처, 정보관리처 및 건설개발처를 두며, 서울캠퍼스에는 교무처, 학생복지처, 입학처, 총무처 및 재무처를, 천안캠퍼스에는 교무처, 학생복지처, 입학처 및 사무처를 둔다.
② 비서실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며, 정보관리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건설개발처장, 총무처장, 재무처장 및 사무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④각 부서에는 과(課) 또는 부(部) 등을 둘수 있으며,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부장은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정보관리과에 부장을 둘 경우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검수관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7조(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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