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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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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Ⅰ.개요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지출인 동시에, 소모성 경비로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므로 과도한 접대비의 지출을 막기 위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또한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흥업소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회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직접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다시 접대비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미달사용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Ⅱ. 접대비총액의 확정
1.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란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제 향응 위안 선물 등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
①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法令 42 )
②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③ 접대비와 관련된 매출부가세와 매입 세액불공제액
④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기한 채권 →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의 일부의 회수를 위한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한다.
⑤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였거나 사전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
⑥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法通2-15-7)
① 주주 또는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한 것→ 직접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광고선전비(法令42 )
③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 회의비
④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 → 광고선전비(法通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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