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이사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촉탁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사유)
퇴직금은 촉탁이사의 계약임기가 만료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 표의 지급 기준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급기준율
촉탁이사
1년마다 3개월
② 재임기간계산은 촉탁이사로 위촉된 월부터 기산하여 퇴임한 월까지 계산하되 1년 미만의 단수의 경우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③ 연평균 보수액이라 함은 퇴직당해월을 제외한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급여와 기타지급액을 합한 보수총액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단,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평균보수액 산정은 근속기간 중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속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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