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부로 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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