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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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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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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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부로 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제5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계산한다.

제6조【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특별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 범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퇴임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월○○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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