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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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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각종 고시의 공정한 실시를 통하여 직원의 자질 향상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무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할 수 있다.
제3조 (고시의 종류)
고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초기능고시
2. 책임자 자격고시
제4조 (출제위원)
고시의 출제 및 채점은 사장이 직원 중에서 적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위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에에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고시요강)
인사담당부장은 고시 실시에 앞서 미리 고시요강을 작성하고 고시일 60일전까지 각부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불참)
응시의무자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具申하여 소속장을 거쳐 인사담당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 (고시결과)
① 본고시의 결과는 인사고과 및 승진심사의 자료로 삼는다.
② 책임자 자격고시 결과 아래 사항을 충족한 최고득점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할 수 있다.
1. 최초 전과목 응시자로서
2. 각과목 득점이 60% 이상이며
3. 전과목 득점평균이 8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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