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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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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후생에 관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 하며, 자격 획득 기준은 발령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 본 회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운영위원과 감사 2명을 둔다.
제6조(운영위원의 임무 및 구성) 운영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및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원
가. 회장 : 노조위원장
나. 부회장 : 노조 부위원장
다. 간사 : 노조 총무부장
라. 위원
1) 회사측(5인) : 총무부장, ○○부장, ○○부장, ○○부장, ○○부장
2) 노조측(3인) :○○부장, ○○부장, ○○부장
마. 감사
1) 회사측 : 감사과장
2) 노조측 : 노조 회계감사
2. 임무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나. 운영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집행 및 결산보고
2) 주요사업의 심의 결정
3) 회칙 변경사항의 총회 회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간사: 간사는 본 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라. 감사: 감사는 정기총회 전에 실시한다.
제7조(총회 및 회기)
1.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 1~ 12. 31로 한다.
2. 정기총회
가.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00월중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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