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제1조 보석류와 명화류는 이를 균등하게 3분하여 그 1개씩 받는다.
제2조 시구동 번지에 위치한 건물(목조기와지붕 2층 건물 주택 1동 건평 평방미터) 및 대지 평방미터는 이 취득하고, 그 보상으로 은□□□,☆☆☆에게 각기 금 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 이□□□및☆☆☆에게 지급할 전조의 금 만원은 년월일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유가증권류는 이 취득하고, 장사비용 및 금후 매월 제례비, 공양비용 등은이 부담한다.
위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기 1통씩을 소지한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공동상속인 :
주소:
공동상속인 :
주소:
공동상속인 :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