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43조는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 이혼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바,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재산분할의 방법은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방법과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의 협의에 맡겨져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된다.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즉,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기간, 이혼 후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등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의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기타 혼인생활 및 재산형성과 관련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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